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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명동서 日관광객 대상으로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적발

압수 물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위조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 A(53) 씨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 추정가 24억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해왔다.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 있던 일본인 관광객을 일행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 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해왔다. 주범 A씨는 타인 명의 핸드폰과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3곳의 도매상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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