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온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 등을 모두 시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이관 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했다"며 "자치경찰 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시는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한다"며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최대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한다. 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는 존치한다.
오는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며, 현장혼선을 막기 위해 정보공유 및 신고·출동과 관련된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