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12월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내년 신입생도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한국장학재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내년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중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 재학생 중 등록금 고지서 발금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하면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12월 17일)에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자치부나 대법원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과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