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상품으로 이뤄진 공제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4회차만 납부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공제기금을 통해 4208개 업체에 3418억원을 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업체는 14.7%(618개), 대출액은 15.7%(465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89.5%인 3060억원이 단기운영자금이었다. 은행 문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단기자금 융통을 위해 공제기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누적부금잔액은 3027억(2015년)→3066억(2016년)→3396억(2017년)→3768억원(2018년 10월)으로 점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 가입업체수도 1만3120개→1만4256개→1만6843개→1만7748개로 증가추세다.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중소기업 인식 증가,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 인하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공제기금 활용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거래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납입 부금에 대해 중도해약을 해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뒤 중도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와 누적부금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그만큼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라면서 "대출서류 간소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