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인천·경기 유치원 감사결과 분석 결과
- 유치원 교비로 어학원 운영비 쓰고,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도 제 멋대로
# 용인 죽전 A 유치원은 유치원 옆 모 외국어학원 지하1층 무인가 수영장에서 원아들에게 수영 수업을 했다. 이 수영장은 자연유치원 설립자 소유다. 수영장 운영에 드는 연료비와 보수비용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써왔다. 인근 용인 B 유치원도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
# 경기 군포 C 유치원은 원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해당 영어 수업 이후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원아들을 귀가시켰다. 통학차량 임차료와 차량 유지비는 물론 학원 각종 공과금과 유지보수 용역료는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됐다.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어학원 등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운영 경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상 학교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은 영리 업무 종사를 못하도록 하지만, 이런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은 아닌지 들여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불법 학원 동시 운영 행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설립자와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위반한 사례'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례' 등 두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학원 겸업 사례로는 ▲같은 건물에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 운영, 타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 ▲방과후과정 및 체험활동을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 ▲배우자 운영 학원 시설공사 및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하고 학원 2곳 원장 겸직 근무하며 급여 수령 등 다양했다.
경기 성남의 D 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4층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모 영리업체 대표자도 겸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원의 E 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원생들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맡겼고, 설립자 딸이 운영하는 학원 외 3개 업체에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비를 썼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에게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
또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 방과후 특성화 활동 사례로는 ▲외부 학원 소속 강사가 교육 실시 ▲가족 소유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 ▲특정 영어 교재 활용한 특성화 수업 ▲담임교사가 영어 수업 등이 지적됐다.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이후 교육 활동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며,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과정 시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유아 1인당 하루 1개, 1시간 이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하루 2개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다수 발견됐고, 학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바깥놀이 1시간 이상 미확보 유치원 등 유아교육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유치원들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며 "0세 사교육을 비롯해 왜곡된 수많은 교육 이론과 교육철학,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 불안감을 부추기는 등 영유아 교육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데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기된 불법 사례는 대부분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서 이뤄졌고, 서울과 인천 사례는 거의 없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분석과정에서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경우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실태와 교육과정 비리 등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각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은 경고나 감봉 등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합동한 내실있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밝혀진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기준과 조사체계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공공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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