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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큰 호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기 토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기 위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 토지'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소유자는 등재되었으나 주소가 미등재 돼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군 내 미등기 토지는 2,376필지 1,478천㎡로 미등기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1912년 8월 13일 발표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규정에 따라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같을 경우 주소기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군은 이러한 미등기 토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통보받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등본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군 종합민원실에 주소등록신청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에게 미등기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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