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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관련 재정지원 등 교육부에 건의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3일 건국대서 정기총회

- 유은혜 부총리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프라임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사립대학 총장 100여 명이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3일 건국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반값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사법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들이 추가 예산 부담을 느껴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강사의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법은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생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면,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총협은 이날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과 더불어,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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