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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김종천, 술 마신 채 운전대 잡아..직권면직 처리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표수리

(사진=JTBC)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현재 김종천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이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었으나,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방침을 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상 필수적인 면직 심사위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직권 면직은 의원면직과 달리 징계 기록에 남겨지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가 열리나 사실상 직권면직키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면직은 그야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의원면직이고, 직권면직은 징계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직을 직권면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앞서 이날 오전 0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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