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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다. 이번에는 대전·대구·광주·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 등에서 열린다.

순회교육에서는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주요 법규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와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