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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 놓고 금융위-국회 서로 네탓

P2P대출 관련 의원 입법안/의안정보시스템



중금리 대출의 '메기'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이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잇단 사기 횡령혐의로 신뢰를 잃은 P2P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는 거북이 걸음 수준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피플펀드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플펀드가 새롭게 운용하고 있던 '트렌치'상품이 개인채권 질권 중복설정으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해서다. 트렌치는 투자자가 개인채권 담보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순위와 후순위로 상환순서와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피플펀드 트렌치 상품구조/피플펀드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여러 개를 모은 구조화 상품 중 동일 기초자산을 이중담보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며 "사기 또는 이를 통한 돌려 막기를 시도했다는 것 등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플펀드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렌치 상품에 상환 예정인 개인채권도 포함됐는데 투자자모집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질권을 설정해 담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올해 초 개선했다는 것.

피플 펀드 관계자는 "이미 트렌치 상품의 구조와 질권 중복사례에 대해선 소상히 설명해 이슈가 모두 해소됐고, 더 이상의 중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금감원 검사 중 제출했다"면서 "지금까지 트렌치 상품의 운영현황을 공식적으로 투자자에게 소상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법제화 마련 없이는 위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의 적절성 등을 회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한데 P2P금융에는 명확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P2P업체 대출 취급 실태에서도 금감원은 P2P업체(플랫폼)에 대해선 법적 권한이 없어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연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총 다섯 의원이 제출한 P2P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P2P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야이니 금융기관인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부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지고, 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거쳐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논의과정에 금융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활발히 입법논의가 이뤄지면 정부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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