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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근거 공개하라"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응나서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근거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재판절차에 따라 먼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을 통해 일부 전자담배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았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분석 결과에 반발한 필립모리스는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에는 식약처의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발표 근거가 명확하며, 보건당국이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립모리스가 '이의신청' 과정을 건너 뛰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했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절차를 모두 뛰어넘은 채 소송전에 바로 뛰어든 것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고 공개했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분석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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