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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대출금리, 전화>모집인>인터넷·모바일…비교공시제 도입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항목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경로별 금리수준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대출상품이라도 경로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실제 가계신용대출은 전화대출이 21.7%로 금리가 가장 높았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 19.8% ▲은행연계상품 포함한 창구 등 17.4% 순이었다.

앞으로 개별 저축은행은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전세자금, 주택, 유가증권, 기타)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를 월 1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은 접근 편의성 뿐 아니라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며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 수수료가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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