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적용 사례 예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와 16.5%다.
그러나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여기에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모두 전환 시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만2000원 적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일지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원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신계약의 경우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로 낸 보험료(초회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인 관련 정보·서류는 연말정산 업무 때만 사용한다"며 "보험 인수·보험금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장애인 차별을 차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