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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및 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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