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A교수에 중징계 요청, 대학이 기관경고… 시험지 유출 등 검찰 수사 의뢰키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아들 편입학에 관여하고 성적 특혜도 줬다는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하고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26일까지 서울과기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자녀 학사 특혜와 직원 자녀 조교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A 교수 자녀의 편입학과 학점 부여, 장학금 지급, 대학원 면접 과정이 모두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직원 자녀 채용 심사도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A교수 자녀는 편입학 전형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가능 순위권 밖인 7위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4위로 순위가 올라 6위까지 합격하는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면접 평가과정에서 A 교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행정조사 한계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면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들의 학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A교수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이번 행정적인 조사로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A 교수가 자녀의 학점 부여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적이 없는 강의를 개설해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교수 아들은 2014년 1학기 B0를 받자 2015년 1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했고 아들이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해 A+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A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과목은 선호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A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해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A교수가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다만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상 A교수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A교수 아들 편입학에 관여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과기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의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 자녀가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해 교직원 행동강령을 어겼다. B씨 차녀는 2017학년도 학과 조교 채용 당시, 학과장 교수가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B씨 장녀의 2016년 산학협력단 채용에 참여한 관계자 2명에게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고, 2017년 차녀 학과조교 채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나머지 지원자에게 과락점수를 부여한 학과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조교 채용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성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대학에 부모 강의에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사전 신고제 등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직원이나 조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에게 채용 지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학사와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 학사와 채용 공정성을 제고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