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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수수료인하 '폭탄' 맞은 카드사, 빅데이터 신사업 전사적 검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와 (비경상 손익)조정 후 영업이익 추이/나이스신용평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폭탄'에 빅데이터를 통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규정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두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감소액이 지난 2016년 6700억원보다 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다 카드 이용액 성장 둔화, 금리상승추세,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를 통해 마련된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 컨설팅 등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카드사의 수익원을 다각화해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규제완화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수수료인하 등 가격통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빅데이터 분야는 당장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에도 발목잡힌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과감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 각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하지만 규정에는 비식별화 조치 기준이나 개인정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요청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될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추후에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정보법상 비식별화조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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