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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응

관계부처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른 한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주요 위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이 2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 협력 ▲투명성 장치 등 크게 5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가 대외 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여간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한 ▲탈세·조세포탈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등의 9개 부문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 분야인 '현금 거래' 위험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운영을 통해 대응하되 보고 기준 금액 인하해 대응을 강화(2019년 7월 시행 예정)하고, '가상통화' 위험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제도이행 의무를 부과(법률안 국회 계류 중)해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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