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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패스트트랙' 도입

유권해석 확대실시 효과/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빠르게 승인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업종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와 관련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를 점검하고 일괄 검토하며, 법 개정과 전문분류체계 개발을 2019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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