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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 IFRS17시기에 맞춰 2022년 도입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1년 늦춰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동일 시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IFRS17은 2021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에 따라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정례회의에서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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