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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 3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오랜 직장생활로 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지만 퇴직 후 의료비보장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3년전 개인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매번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볼 때면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 후 해당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실손 전환제도로 퇴직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돼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는 직원이라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하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실손 중지 재개.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단체실손으로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 있다/금융위원회



반대로 1년이상 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후 단체실손 종료할 시점에 맞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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