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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 75억 부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2가지(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를 한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7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던 1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31일 이틀 동안 빌리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을 매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지난 5월 30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온라인 입력란에 입력해야 하는 차입 주식내역을 오프라인(전화·메신저) 입력란에 잘못 입력했다. 온라인 입력란에 입력하면 차입기관의 승인을 거쳐 골드만삭스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 입력란을 이용할 경우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자칫 담당자 실수로 칸을 헷갈려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는 셈이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협상결과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 차입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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