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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내년부터 숙직한다"··· 남녀 형평성 도모

서울시 당직 근무현황./ 서울시



그동안 남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숙직이 여성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남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공무원만 실시했던 숙직 업무에 여성공무원을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청은 다음 달부터 주 2회 시범 운영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로 늘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 업무에서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본청은 남성 9개월, 여성 15개월, 사업소는 남성 40일, 여성 63일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가 여직원 증가와 성별구분 불필요 등의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에 찬성했다. 남성의 66%가, 여성의 53%가 여성공무원 숙직 배정에 찬성했다.

시는 근무자 안전 및 육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사 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위협 요인이 있는 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을 하게 될 경우 당직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를 포함해 성별 불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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