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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말차서 표시위반과 쇳가루”나와

- 17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기준치의 최대 18.6배 까지 검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분말차'에서 금속성 쇳가루가 다량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마테차가루는 유형을 침출차가 아닌 고형차로 표기해 시정조치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분말)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 ㎎/㎏)의 18배가 넘는 185.7 ㎎/㎏ 검출됐다. 이어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와 24.6 ㎎/㎏의 쇳가루가 검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해 쇳가루가 다량검출 된 노니분말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강황(울금)가루(제조원:㈜소창)에서는 17.1 ㎎/㎏, 녹차가루(국산)(제조원: 에스제이바이오)에서 13.6 ㎎/㎏, 어성초분말(국산)(제조원: 보고생약)에서 11.8 ㎎/㎏ 등의 쇳가루가 검출되는 등 분쇄공정을 거쳐 제조한 분말차 상당수가 금속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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