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모조리 환수한 서울시가 첫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200여 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한 후 처음 진행하는 단속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로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회 이상 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는 면허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강남역, 종로2가, 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특별 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은 현장에 나가 새치기와 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 민택노조, 서울시 공무원 등 175명으로 구성됐다. 택시업계는 이미지 쇄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자발적으로 나서 특별승차대와 승차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심야 택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공급되는 택시는 일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역을 연계하는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귀갓길 편의를 돕는다.
택시 승차거부는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승차난 해소 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