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수정 추진, 내년 3월 대형 사립유치원 600여곳 시범 운영키로
-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 한유총, 사유재산 인정 안하면 '에듀파인' 보이콧 반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정해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위주로 시범도입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수정해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에듀파인 도입이 실효성있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에듀파인에 개정된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2019년 3월 시범 도입하고, 1년간 운영한 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에듀파인 시범도입에는 원생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위주로 6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은 500여 곳으로 교육부는 에듀파인 시범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파인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 모든 예산의 거래사실을 반영해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에 사용 중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토록 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중 '유치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지원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므로, 사립유치원만 이용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중 '유치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삭제를 추진해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수정과 함께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재산권 보장과 유치원 시설사용료의 정부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에듀파인 도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도입이 실효성있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자리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내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