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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쉬는 것도 아동의 권리··· 서울공익법센터 법령 안내서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30일 발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6편 '아동의 권리' 책 표지./ 서울시



아이들이 놀고 쉬는 것도 권리일까.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의 여섯 번째로 '아동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에는 아동이 포함돼 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적용을 받을 권리 등 일부 규정은 아동에 대해 특별히 더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법률과 함께 정리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 권리, 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최신 법률 트렌드와 정보를 담았다.

공익법센터는 '아동의 권리' 편을 핸드북 사이즈 120여쪽 분량으로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임 집필을 맡은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류 보편적 공동체성에 입각해 센터에서 발간한 이 책자가 아동으로서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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