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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 실시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가 지난달 28일 사회복지과 직원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완화 대상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내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권)자 가구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시설퇴소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가구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을 접수하며,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2019년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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