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안 안전속도 5030 사업 대상지./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이다.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도 포함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이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사망자 비율도 전체평균인 57%를 크게 웃도는 69% 달했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2.6%로 높았다. 주행속도가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착공,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