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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초미세먼지 12t 줄여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한 결과 연간 12t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 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 출입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34kg 감소, 연간 12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돼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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