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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회 '유치원 3법' 회계처리방식 놓고 공방

- 민주당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당 "사유재산 제한적 규제해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 일원화를, 야당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여야 합의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두 당이 낸 법안의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는 두 법안이 동일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과 회계처리 방식이 상반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도 다르다.

특히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으로, 한국당이 지난 30일 뒤늦게 국가관리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회계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내 이날 처음으로 법안소위가 진행됐다. 회계를 이원화할 경우 학부모가 내는 원비의 유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당 법안이 사립유치원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데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합성을 높여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폐원까지 주장하는만큼, 절충안을 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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