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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노천불법소각 더 이상은 안된다'

'노천불법소각 더 이상은 안된다'

평택시 자체 단속반, 읍·면·동 감시반 순찰활동 강화

평택시는 최근 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이 급증함에따라 읍·면·동별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 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것이다.

시는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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