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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11월 1일부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지 1개월이 지난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8.3%(89건→46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0%(2명→1명), 부상자는 62.1%(169명→64명)로 각각 절반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간대비 15%(626건→532건) 감소하는 등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 단속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경찰은 음주운전은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정착을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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