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에 116배에 해당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247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가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칩 인식시스테(RFID)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 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됐다..
군사기지법 제14조에 따르면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軍)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의128만㎡의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강원도와 경가도가 각각 63%와 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이뤄졌다.
세부 지역별로는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2436만㎡가 해제된 김포시와 는 80%에서 71%로, 1406만㎡가 해제된 동두천시는 25%에서 10%로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이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