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이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 세력들은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유용하기도 했다.
실제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갑' 등(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 B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번 점검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회계처리 위반 회사나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