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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들기름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A업체 공장 내부 전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값싼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가짜 들기름은 진짜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섞은 기름을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1만리터,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73) 씨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옥수수유를 혼합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2017년부터 6400리터,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B업체 대표 K(48) 씨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많이 넣으면 가짜임이 들통날까봐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사단은 이들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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