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와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위탁업체가 보험사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계획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지난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1만733건(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한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돼 동의기준을 우선 확대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체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