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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금투업규정 개정안 통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되면서 대기 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해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된다. 정보통신기술(IT)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어야 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RP 대상 채권에 포함할 수 있는 외국 국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의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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