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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나선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 현황도(4개지구)./ 서울시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선다.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용도지구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다.

서울시는 6일부터 14일 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면적은 80.2㎢으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를 차지한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번 폐지되는 용도지구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내년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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