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388억 원 신규 반영, "교육 책무성·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74조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9.8%(6조6841억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이 삭감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예산이 7일 국회 심의·의결돼 확정됐다.
교육부 예산의 총 지출 규모로 보면, 각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2488억원)이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전년보다 11.5% 증가했고, 교육·보육 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3조8153억원) 등 유아·초·중등교육비가 가장 많다.
또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에 210억 원이 투입돼 돌봄교실 700실이 확대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이 늘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교육급여 예산이 1317억 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29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부산대와 공주대 2곳에 설계비 2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산 21억 원도 신규로 반영된다.
고등교육에는 10조80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435억원, 공적연금에 4조4494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에 전년보다 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이 투자되고,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에도 704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내년에도 약 4조원이 투입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올해 추경 사업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도 576억원을 반영 288억원 증액됐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 217억원을 포함해 288억원이 국·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로 사용된다.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 1180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비 2532억 원 등 2925억 원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에 지원된다.
이밖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2207억 원)에 전년대비 두 배의 예산이 책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2908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780억 원),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241억 원), 공영형사립대학 기획연구(신규 10억 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