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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 방해·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시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한다

소방 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예시./ 서울시



12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민 신고를 통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법 개정과 시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이에 시는 소방차 통행로 주정차를 시민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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