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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장기기증자 의료비는 수혜자 실손보험서 보상…실손보험 약관 개정

-男 여성형 유방증 수술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의료비 보상

/금융감독원



그간 보험사별로 기준이 달랐던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가 명확해진다. 내년부터는 장기기증자의 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도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한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했다"며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했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했던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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