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과도하게 부풀려 논란이 됐던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이슈를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최근 공시자료 등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을 선정했다.
먼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그간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상평가 이슈 등도 부각됐다.
금감원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비나 영업권 처리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나왔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나 금융상품기준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