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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펀드 운용 및 영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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