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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신(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외감법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됐고, 후보 평가나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절차가 강화됐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 회사와 금융회사는 상장사 수준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빈번한 상장사 등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감사인 지정시기가 5개월이상 대폭 단축되고, 사전통지절차가 신규 도입 ▲2020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등도 주요 변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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