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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효율적 공공자산 거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인해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ㆍ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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