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68%였던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15년 85%로 확대됐다.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95.7%가 부동산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확대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 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일자리도 2020년까지 94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