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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흐름도./ 서울시



서울시는 16~31일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차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 규모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차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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