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인천시,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원 인상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에 어가 당 65만원씩 10억원을 관내 어업인 1,60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서구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서도면과 삼산면 서검도,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이며,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변경된다.

사업대상자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 당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4,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을 지급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올해 직불금 수령액은 어가 당 60만원으로 1,021어가에 6억원을 12월 말 지급예정이며, 내년도에는 5만원 인상되어 어가 당 65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