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과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여부나 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도 명문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정을 위해 상품제안서를, 적립금 운용현황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상품제안서는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여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해지시 불이익, 물량제한,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line-up)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하고,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한다.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도 알려야 한다.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과 함께 가입금액 백만원 당 얼마인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는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해야 한다.
또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토록 해 비교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퇴직연금 표준서식은 내년 1분기부터 업계자율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