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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 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매매가 가능해진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의 거래는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할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의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 때문에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했는데, 이후 1998년 종합금융회사의 매매만 허용됐다.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또는 일임업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자자문· 규제개선안은 금융위의 상시 규제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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